마이가 (MYGA: Multi-Year Guaranteed Annuities) [ASK미국 건강보험-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]
▶문= 주변 분 중에 한 분이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(CD)가 만기가 되어서 그 돈을 찾아 CD 타입의 연금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▶답= 아마도 마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은행의 CD처럼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 이자 연금 상품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마이가는 은행 CD보다 이자율이 높고 보장성이므로, 각 보험사의 플랜마다 다르지만 3년 이상 묶어놓을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또한 늘어나는 이자에 대하여 CD는 은행에서 1099-INT를 발행하고 가입자는 매년 세금을 납입해야 하지만, 마이가는 돈을 찾을 때까지 계속 세금을 유예시킬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또한, 현재 개인은퇴연금이나 401K에 들어가 있는 자금도 마이가로 옮기실 경우 세금 유예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. 전통적인 고정 연금 상품이 최초 몇 년만 이자율을 보장하는 것에 반하여 마이가는 계약기간 전체에 이자율을 보장한다는 점이 다르고, 변동성 연금상품이 투자성 어카운트에 가깝기 때문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우 위험성이 큰 반면에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상품에 추가 소득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. 구글에 ‘MYGA rate’이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가장 좋은 이자를 보장하는 회사와 플랜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중 N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면 $100,000을 5년 동안 저축할 경우 5.25%의 연 이자를 보장하여, 첫해에는 원금 포함 105,250불, 둘째 해에는 110,775불, 셋째 해에는 116,591불, 넷째 해에는 122,712불, 5년째 되는 해에는 129,514불의 이자 증식을 보장합니다. 단, 5년 안에 캔슬 할 경우에는 5%에서 7%까지의 인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59 ½세 이전에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10%의 연방 세금 페널티를 물게 되지만 2년 정도만 인출을 미루시면 원금을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벌금 없이 매년 10%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. 만기 된 후에도 세금을 유예시키려면 더 좋은 이자율의 마이가로 옮기실 수도 있고 은퇴할 시점이 되시면 평생 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으므로 체킹이나 세이빙스 그리고 CD에 있는 여유자금을 옮겨서 좋은 이자율로 저축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. ▶문의: 213)232-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guaranteed year guaranteed 케어 비용 혜택 비용